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특수법인을 설립,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정리·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희(사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15일 민족운동단체협의회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민족희망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의 무시정책이 한계에 달했으므로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사료수집과 각종 증거 및 논리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이를 총괄할 국가지원 특수법인인 독도영유권대책협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유권대책협 외에도 ▦민·관 분리대응 ▦독도 기선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24해리 선포 등을 담은 독도법 제정 ▦정부의 어업협정 개정 요구 ▦일본의 영토전략에 대비한 사료수집 및 법 논리 개발 ▦공동학술 세미나, 자료관 건립 등 남북 공동대응 모색 등 '독도수호 6개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조선이 15세기 초부터 일정기간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주권행사이며 영역권 포기 의사를 한번도 표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조윤정기자 yjcho@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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