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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정부 의원 부인 "現선거법 연좌제 요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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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정부 의원 부인 "現선거법 연좌제 요소" 헌소

입력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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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도피해 궐석재판이 진행 중인 정모(60·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부인)씨가 10일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현행 선거법 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1월 자신의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에 선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김 의원도 현재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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