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서울대 출신들을 너무 선호해 서울대 출신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함." "탤런트 ○○○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공주병 때문에 동료 연기자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 함.""대통령의 측근 ○○○의 형이 XXX가 힘써준 덕에 모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함."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증권가의 사설정보지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사설정보지는 전문 정보생산자가 발굴하는 고급정보가 담겨 있고, 기성 언론이 쉽게 보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증권가는 물론, 기업이나 관가에서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사설정보지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사설정보지의 허위정보 생산·유통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업신용과 국가신인도 저해, 국론분열 등의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정보에 시달려온 청와대가 대책을 지시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허위정보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적용하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호없는 신문’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설정보지는 은밀히 생산·유통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이름이 알려진 사설정보지는 대략 10~15개로 추산된다. 대부분 회원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지는 구독료가 월 30만~5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희 법무뵨무부 차관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관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정보가 사실로 포장된 뒤 무차별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정보문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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