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전산망이 통합돼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수사·재판, 기록관리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통합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된다. 각 기관이 종이로 주고받던 각종 서류나 일일이 사람을 불러 확인하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사 및 재판업무와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전준비와 업무조율을 감안하면 본격 시행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혁신위원회(윤성식 위원장)는 14일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종이 없는 e-형사절차’ 구축에 합의, 이들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축 기획단’을 지난달 말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 중이며 8월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가 2006년 말까지 4개 기관간 통합 시스템을 완성하고 2007년 말에는 국세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통합체계가 가동되면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원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차를 몰고 귀가하다 오전 1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측정기에 지문인식장치까지 달린 경찰관의 개인휴대단말기(PDA)형 현장조사장비에 찍힌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면허정지에 벌금형을 받게 되는 수치다.
단속경찰은 곧바로 조사장비에 달린 지문인식기에 A씨의 오른손 엄지를 댄다. 단말기에는 A씨의 음주경력과 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뜨고 동시에 장비에 함께 달린 화상카메라는 비틀거리며 혀가 꼬인 말투로 항변하는 A씨의 모습을 담는다. A씨는 얼마 후 귀가 조치됐지만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통합 전산망에 바로 저장된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담당검사는 간밤 A씨의 행적적이 담긴 음주기록을 컴퓨터로 확인, 전과 등 양형자료를 검토한 뒤 곧바로 벌금형을 정해 기소한다. 검사의 전자기록을 역시 컴퓨터로 확인한 판사는 간단한 검토를 거쳐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판결을 전산망에 띄우고 검사를 통해 이 판결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A씨는 벌금을 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역시 인터넷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4개월 걸리던 음주사건 처리가 며칠 만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은 가까운 장래에 한 기관에서 모든 서류릇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1개월 이상 걸리던 구속 피고인의 보석 절차 역시 지금까지 ‘신청 접수→판사 검토→검사 의견 조회→판사 결정→검사에 통보→집행’ 등의 전 단계를 서류로 처리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소요시간을 며칠 이내로 줄이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김용식기자 jawo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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