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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독도의 날’조례안 내일 가결땐 정부 "독도 입도 제한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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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독도의 날’조례안 내일 가결땐 정부 "독도 입도 제한 풀것"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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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이 16일 가결되면 라종일 주일대사의 본국 소환 조치는 취하지 않되, 독도 입도 제한을 전격적으로 풀어 국민들이 독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독도 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독도 입도 확대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5·11면

독도 입도 허가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취재 목적의 독도 입도 제한, 30인 이상의 단체의 관광목적 입도 제한 등을 풀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의원연맹(회장 문희상의원)도 이날 여야의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에게 독도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는 13일 외무성 본부의 지시로 귀국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다카노 대사의 귀국에 대해 "시마네현의회의 독도관련 조례 제정과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본국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카노 대사의 귀국은 일종의 출장이며 다음 주 정도에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카노 대사는 사전에 본국 귀국 사실을 알려 왔다"면서 "다카노 대사 귀국 후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조치가 일본쪽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은 이날 독도 주변에서의 안전조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이날 정기대회를 열어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안전조업 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독도 주변수역에는 한일 양국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선의 어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사실상 일본의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oon@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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