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발표를 했다. 더불어 세부 신상명세 공개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과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보호위원회나 여성단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인권위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 공개는 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막는다고 한다. 하지만 재사회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2차례 이상, 그것도 실형을 받을 정도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은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더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을 넘어 짓밟은 것이다. 그런 살인을 두 차례 이상 행한 사람에게 과연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낫기 힘든 상처를 만들어놓고 자신의 인권이 보호 받기를 바란다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피해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이 단 한번의 성폭력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성범죄자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동안 그들로 인해 이 땅 언제 어디선가 죄없는 일반 청소년들의 인권이 무방비 상태로 침해 받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범죄자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사진이 공개된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조마조마해야 할지도 모를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우스운 것은 아닐까라는 삐딱한 생각을 해본다.
3월7일자 '너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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