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상의 게임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이버머니가 실제 현금으로 거래되면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통한 ID를 도용,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사이버머니 조작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머니의 현금화는 불법이 아니어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이버머니를 벌어 현금으로 되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산 송모(29)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송씨의 여자친구 최모(2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 회원 유모씨로부터 1만5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25만원에 구입,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해 ID를 만든 혐의이고, 최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증을 송씨에게 빌려준 혐의다.
송씨가 사이버머니를 번 방식은 일명 ‘수혈방식’이었다.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트 게임장에 각각 다른 ID 4개로 동시에 접속한 후 한 ID에 일방적으로 돈을 몰아주는 수법이다. 다른 ID 3개의 돈이 모두 떨어지면 일정기간 후 다시 일정액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송씨는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 ID 172개를 만들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15경원의 사이버머니를 수집, 사이버머니 10조원당 현금 1만원 꼴로 모두 1만1,500여명에게 판매해 총 5억4,6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