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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역사교과서 왜곡/ 反日감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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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역사교과서 왜곡/ 反日감정 봇물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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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독도 취재·단체관광 허용" 화났다

정부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후 후속 대책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16일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가결할 경우 즉각 몇 가지 대응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가장 먼저 빼들 카드는 독도 입도 제한을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멀고 먼’ 독도가 아닌 ‘가까운’ 독도로 변모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국민정서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이 14일 "독도 수호의 노력을 다하고 한국의 영토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정부는 사실상 불허돼온 취재 목적의 독도 입도 제한을 과감히 없애고, 30인 이상의 단체관광 등에 대한 제한을 풀어 독도 방문을 완전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도에서의 정치행사 등을 불허, 독도 문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외교부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대략 이러한 내용에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독도가 사실상 국민관광지로 인식될 것이어서 국내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민은 일본의 추가로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사석에서 "한일 수교 40주년이자 한일우정의 해인 올해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깝다"며 이례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시마네현의회 조례 가결시 시마네현의회에 대한 대처방안, 일본 중앙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조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정부는 독도 문제로 라종일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라 대사가 일본에서 할 일이 많으며 상황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사 소환카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나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비해 소환카드는 남겨두고 싶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매년 적지않은 홍보예산을 책정한 뒤 자신들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일본측의 장기전략에도 맞서는 대응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日 뒷짐만…

시마네(島根) 현 의회의 독도 조례안 상정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교과서 검정 등이 한일관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부간의 쟁점은 일본 정부가 과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할 일이 없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의회와 민간 출판사의 행위를 국가가 예방하거나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기본 자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정부의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01년 새역모의 1차 교과서 파동의 경험, 그리고 일본 당국자들의 언행으로 미뤄볼 때 일본 정부에게 ‘부작위의 책임’, 나아가서는 의도적 방조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시마네의 ‘독도의 날’ 조례안은 이 기념일을 국가가 제정하라는 요구를 중앙정부%E가 10여년 동안 거절해온 데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일본측 설명이다. 독도를 관할지역으로 편입했던 현 고시 100주년인 올해 불만이 분출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4개섬은 1981년 내각 결정으로 ‘북방영토의 날’을 만들어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어민들의 어업권이 걸린 독도 문제는 외면한다는 게 지역의 정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자민당이 과연 의지를 갖고 지자체측에 정치력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일본 당정은 시마네 출신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이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외무성이 한국 여론을 알리는 자료를 송부한 것 등 형식적인 것 이상의 설득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행태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일본측은 출판사가 검정제도의 변함없는 일정대로 개정판의 재검정을 신청했고 2001년과 마찬가지로 검정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후 좌우익 학계의 역사관 대립에 따른 "국가적 개입이 억제돼야만 하고 자의적, 편의적 운용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도 말한다.

검정조사심의회가 자율적으로 ‘근린제국 조항’을 고려한 수정을 지시하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외교적 이유로 무작정 개입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역모의 후원사인 산케이(産經)신문은 검정신청본이 한일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일본의 검정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정치행동"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관적 자세’를 추궁할 태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역시 2001년 한국측의 반발에 의해 한국이 볼 때는 미흡하지만 새역모 교과서에 무려 137곳이나 수정 지시가 내려졌던 것에 비추어보면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작용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의 현 수뇌부는 행정적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거꾸로 왜곡을 조장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다. 보수단체인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출신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장관은 2004년 11월 현행 교과서가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등 표현이 줄어든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불렀다. 더욱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 정무관은 6일 근린제국 조항을 겨냥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말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 정치권도 "강경 대응"/ 여야 의원 항의단 日파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강해지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은 14일 일본 정부와 의회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단장) 변재일, 한나라당 권철현 이성권, 민주당 이낙연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5일까지 모리 요시로 전 일본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민의 격앙된 여론을 전달할 방침이다.

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사실상의 침략행위"라며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 기술을 하는 것 역시 반 이성적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문희상 연맹 회장은 "독도는 일개 조그만 지방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관한 문제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촉구결의안’ 서명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집행위에서 김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임채정 의장은 "최근 사태는 일본의 상당수 세력이 정신적 식민지배를 계속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우리 내부의 식민사관 추종 학자들에 대해서도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사법도 4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위를 만들어 독도보존 법률을 만들고 일본의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 또 하나의 對日압박 카드? "한일협정 문서 8·15이전 공개"

외교통상부는 14일 한일협정 관련 미공개 외교문서를 올 8·15 광복절 이전까지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총리와 이용훈 전 대법관에게 이 같은 공개일정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두 달간 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개 대상 문서 확정, 공개 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 등을 8월 초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광복 60주년인 올 광복절 이전에 문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서공개를 대일 압박 카드로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일협정관련 문서는 총 161권이며, 이중 올 1월 공개된 청구권 관련 문서 5권을 뺀 156권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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