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과 태고종이 신촌 봉원사 소유권 다툼 문제해결을 위해 ’조계종-태고종 신촌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계종 측에서는 총무원 총무부장 무관 스님, 기획실장 법안 스님,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원택 스님 등이 태고종 측에서는 봉원사 주지 구해 스님, 전 주지 인공 스님(현 중앙종회 의장), 교무부장 법현 스님 등 각 9명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또 봉원사 재산현황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간 내에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책위 결성을 서두른 까닭은 태고종 봉원사가 조계종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명의를 사용하지 말고 ’봉원사’로 환원하라는 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온 뒤 사찰 분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 대책위를 통해 봉원사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화해 분위기가 다른 사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봉원사를 비롯해, 순천 선암사 등 전국 10여개 사찰의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갖고 있어 두 종단이 갈등을 빚어왔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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