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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감자 편지검열 폐지·개방접견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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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수감자 편지검열 폐지·개방접견 보장 추진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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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기획단은 14일 교도소 수용자의 서신 검열을 폐지하고,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가족 등을 면회할 수 있도록 행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 국회에 제출, 이르면 2006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도관의 서신검열을 금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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