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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자 신고/ 가해학생에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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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자 신고/ 가해학생에 첫 영장

입력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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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 피해학생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가해학생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11일 동급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3일께 B(16)군에게 전화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B군은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 송금했으며 최근에는 돈이 없다고 하자 A군으로부터 폭행당해 6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도록 했으나 도주해 수배됐다.

동해=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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