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녀 2명을 둔 33세의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월 소득은 300만원이며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5~7년 뒤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며 자녀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저와 아내의 노후설계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연금 월 20만원, 근로자 우대저축 월 3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100만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가장 좋은 방법은 절세형이면서 장기간 적립할 경우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불입한도까지 최대한 적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한정돼 있는 직장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저축 가능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각 상품간에 혼합 믹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연금과 근로자 우대저축은 지금처럼 계속 불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금액을 줄여 남는 돈을 다른 상품에 분산 불입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월 37만5,000원만 불입하고 30만원은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에, 20만원은 연금저축에, 12만5,000원은 청약부금에 넣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먼저, 변경 전의 경우를 봅시다. 개인연금 연 240만원을 적립하면 최대 공제한도 180만원의 40%인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1,200만원이 적립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기때문에 그 40%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과세 표준금액이 1,000만~4,000만원 구간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율이 17%인 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만2,400원입니다(372만원×17%=63만2,400원).
변경 후의 소득공제액은 어떨까요. 개인연금은 그대로 72만원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증권사 팻訃? 포함)은 연 750만원으로 적립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적립액 24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4만4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612만원×17%= 104만400원).
그래도 월 37만5,000원 정도는 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꾸준히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일 만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이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편해집니다. 월 12만5,000원 정도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청약부금에 넣는 것도 주택자금 마련용으로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 가입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 마련에도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끝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일반 주식형 적립상품을 이용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월 12만5,000원씩 10년을 불입할 경우 원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절세를 통한 사전 증여효과도 볼 수 있는 셈이죠.
내집 마련과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이제 본인과 배우자를 위한 노후자금D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월 20만원씩 지속적으로 불입해 나가면서 20만원 정도는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하라고 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일단 최소 불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이 지난 뒤 기간 연장이나 연금개시 시기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상담= 채준호(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 PB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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