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 인접 군이 협의의견을 내지 않고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 속초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양양군은 의견을 속초시에 즉시 제시하라"는 조정안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가 지자체간 소각장 건설 분쟁에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속초시는 2002년 9월 양양군 인접지역인 속초시 대포동에 하루 80톤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자 2003년 12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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