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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 대폭 확대/ 등하굣길 輪禍·급식 식중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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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 대폭 확대/ 등하굣길 輪禍·급식 식중독 등 포함

입력
20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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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교육 당국으로부터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대학 구조개혁으로 유발되는 사립대 해산 및 합병 때 잔여재산 처리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맡는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 제도가 생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B밝혔다. 학교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대학법안은 입법예고 및 국회 심의를 끝낸 뒤 11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특별법안’의 경우 상호부조 성격의 공제 형태인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준(準)사회보험제도 기구로 전환,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설치하고 보상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조직으로 개편키로 했다.

보상 범위도 등·하교 시간 및 급식사고를 포함시키는 등 크게 확대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안전사고시 학생측과 학교가 벌였던 책임 소재 공방 및 보상금 지급 여부 등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합병, 퇴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시 재산처리 사항을 감독하게 될 재산감독관제를 도입하고,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사관리제를 선보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법인을 없앨 때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밖에 현행 고등교육법 일부를 고쳐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채비율 등 ‘대학의 소프트웨어’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허위 공개할 경우 제재키로 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이 "마이너 대학들을 두 번 죽이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우려된다.

김진각기자 kim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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