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는 등 공기업 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감독부처 공직자가 퇴직하면 1년 동안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부방위는 이날 이 같은 공기업 임원선임과정 및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14일 재경부 등 6개 부처와 한국전력 등 13개 공기업에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12월 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부방위는 "현재 공기업 사장추천위는 정부부처 위주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가 선임하는 비상임 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 감독부처 영향력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공기업 감사 선임시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청렴성 검증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에 앞서 부패방지위와 협의토록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의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감사 후보자의 청렴성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또 주무부처 장관이 갖고 있는 상임이사 임명권을 공기업 사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부방위는 아울러 "감독부처 퇴직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의 통제가 어렵게 된다"며 퇴직 후 1년 동안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공기업의 계약·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유흥업소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주는 특혜성 사업권을 금지토록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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