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경기 평택시가 소속 환경미화원 34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1일 평택시가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이 반복되자 비용절감 등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회피 노력 등 정당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 예산편성시 민간 위탁을 고려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가로청소 업무만 민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불가피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1부는 지난해 4월 환경미화원들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은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며 민간 위탁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03년 6월 민간 위탁에 불응한 환경미화원 34명을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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