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자본이 하이닉스반도체 LG카드 등 국내 유망 기업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외국자본과 차별 없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된다.
또 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비용 등 상장유지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들의 과거분식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분에 대해서는 2년간 감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내 산업자본 역차별 배제 방안을 범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출총제, 은행 소유지분 제한 등의 완화를 요구해 온 재계의 입장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은 "국가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국내 유망기업 매각의 경우에 출총제 적용을 예외로 적용하는 등 산업자본의 투자 장애요인 해소 방안을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 입장"이라고 말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또 상장 유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감독 및 공시 기준을 차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상장기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별 특성이나 기업 능력에 맞게 공시·회계 감독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또 과거분식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2년 유예 조치와 관련,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수정 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2년 유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과거분식 행위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눈 감아주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도덕적 해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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