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 대북송금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지급한 1억달러(한화 약 1,000억원)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닉스 측이 "당시 정몽헌 회장의 요청으로 빌려 준 것일 뿐 북한에 송금되는 줄 몰랐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2000년 5월 말~6월 초 박종섭 현대전자 사장을 불러 북한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 박 사장이 제조업체인 현대전자에 비해 거액의 해외자금 송금이 자유로운 현대건설에 대신 송금을 요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1억달러는 현대그룹 대북송금 자금 중 현대전자의 분담금으로, 현대건설에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현대전자가 북한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전자가 현대건설로부터 대여계약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대전자 측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를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대여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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