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 이틀만에 헌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 이틀만에 헌소

입력
2005.03.12 00:00
0 0

헌법재판소는 전북 정읍에 사는 서모씨가 4일 우편을 통해 자녀가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법률안 781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호주제 폐지 법안 중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적절하고 성씨의 정통성과 순수성, 일관성이 괴멸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조만간 서씨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췄는지를 따져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