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북 정읍에 사는 서모씨가 4일 우편을 통해 자녀가 어머니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법률안 781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호주제 폐지 법안 중 자녀가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적절하고 성씨의 정통성과 순수성, 일관성이 괴멸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조만간 서씨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췄는지를 따져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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