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6월11일까지 3개월간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채무감면 대상은 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한 고객과 연대보증인들로, 현재 1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대출금도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출금 연체로 재산이 가압류돼 있는 경우에는 상환대상 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납입한 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 받고 신용불량자 신분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공사는 지금까지 연대보증인 분담금을 연대보증인수만으로 나눠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분담 주체에 주채무자를 포함시켜 연대보증인이 떠맡아야 할 분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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