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면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놓았다가 나중에 되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9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 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10년 후(2003년)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A씨에 대해 6,771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93년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매입해 국내에서는 ‘1일 보유, 1일 거주’에 해당됐으나, 가족이 모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들어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가족 전체가 이민하는 경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면서 "A씨가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매입한 것은 거주가 아닌 양도차익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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