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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복기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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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복기왕 의원직 상실

입력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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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37·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4명이 됐으며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줄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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