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부터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대체인력뱅크제와 부분근무제, 업무대행수당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체인력뱅크제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따라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 휴직이 생기면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부분근무제는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종일근무 대신 주당 15~32시간 선택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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