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hpweb.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소유하다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의 이전명령으로 미 휴렛팩커드(HP)사에 넘긴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35)씨가 "도메인을 반환하라"며 HP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없다고 보았지만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도메인 이름으로 주로 영업을 하고 이전 때문에 손해를 본 곳은 한국이므로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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