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들어 전국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의 집값은 지난해 6개월 이후 8개월간 계속됐던 하락 행진을 멈추고 0.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2월 2.0%), 경기 수원시 영통구(2.0%), 충남 천안시(2.2%) 등 3곳이 집값이 1개월간 1.5%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도 광명시(2월 2.1%, 직전 2개월 0.7%)와 의왕시(0.8%, 0.5%), 춘천시(1.0%, 0.6%) 등 세 곳은 집값 상승률이 2월 물가상승률(0.6%)을 1.3배,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상승률(0.0%)을 1.3배 각각 초과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이 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이나 최근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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