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올해부터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사전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3월14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나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기준시가 고시예정 가액을 미리 열람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중 고시예정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제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22일까지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 개별통지한다.
공동주택 보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도 재조사 청구제도를 통해 5월 한달 동안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6월 한달 동안 재조사를 실시해 정정고시 여부 등을 개별통지하게 된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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