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남녀 육군사관생도간 이성교제가 이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육사는 최근 생도규정 중 ‘남녀생도 태도 및 품행’조항을 개정, 3∼4학년에 한해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
1998년부터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간 이성교제를 흡연, 음주와 함께 ‘3대 금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엄격히 통제해 왔다. 육사는 그러나 1∼2학년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생도간은 물론 비생도와의 결혼과 약혼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해군사관학교는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에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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