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사는 교원자격이 박탈돼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된다. 학교 시험에는 2인 교사 감독제가 도입되고 학부모가 보조 감독으로 참여한다.★관련기사 A5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 성적 비리와 관련된 교사는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와 함께 교원자격을 박탈키로 하고 올해 내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학교단위로 시험을 치를 때 교사 2명이 감독토록 하고 학부모 감독 참여, 오전 오후 학년별 구분 실시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토록 했다.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이나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이와 함께 학교별 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를 설치,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 5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성적 조작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은 뒤 다음 해 연구학교 지정에서 배제하고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부터 학업성적 평가 계획, 출제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 평균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은 15% 이내로 하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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