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흉기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지난해 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 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나 불과 3개월 만인 9일 법정에서 또다시 유혈극이 벌어져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조모(70)씨는 옷 속에 둔기를 숨긴 채 자신의 딸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청사 입구에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조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던 윤모(74)씨에게 다가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윤씨가 자신의 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구속되게 한 데 대한 분풀이였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원고와 피고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법원 업무의 성격상 이 같은 사건은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도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갔다 뒤늦게 발각됐으며, 판결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자가 흉기를 품고 판사실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 설치된 보안시설은 청사 입구 검색대와 휴대용 금속 탐지기, 법정 CCTV와 비상벨 정도이다. 그나마 CCTV와 비상벨은 사전 대처에 미흡하고 검색대와 금속 탐지기도 흉악범 재판 등 미리 예측 가능한 사건에서만 일부 가동하고 있다.
법원측은 "하루 1만~1만5,000명의 사람들이 서초동 법원 청사를 방문하지만 청원경찰은 39명뿐"이라며 "대법원에 충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법원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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