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형사 고소된 피고인의 아버지가 둔기로 고소인을 내리치는 유혈극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자신의 딸을 고소해 구속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고소인을 둔기로 때린 조모(7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딸 재판에 둔기를 몰래 숨기고 들어가 윤모(74)씨에게 휘두른 혐의다. 조씨의 딸은 윤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윤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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