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수신자 사전동의 없는 불법 전화광고(전화스팸)가 사실상 원천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화스팸 규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060 전화광고 업체 등 사업자들은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전화스팸을 보낼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광고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화스팸을 보낸 기록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스팸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수신자가 먼저 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스팸이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은 전체 전화스팸의 90%를 차지하는 060 전화광고 차단 시스템을 구축, 가입자가 060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통화연결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LG텔레콤과 KTF도 각각 4월 중순과 5월에 SK텔레콤과 같은 방식의 전화스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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