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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경로당 추석선물 돌린 구청장 3명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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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경로당 추석선물 돌린 구청장 3명 무혐의 처리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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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9일 지난해 추석 때 관내 경로당에 추석선물을 돌렸다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서울시 동작·성북·관악구청장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용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집행했고 상례를 벗어나지 않는 연례행사로서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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