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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의원 받은 1억 대가성 있어"/ U대회 광고물로비 수사 檢, 14일 소환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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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의원 받은 1억 대가성 있어"/ U대회 광고물로비 수사 檢, 14일 소환조사키로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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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물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9일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사진) 의원을 14일 소환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해 3, 4월 2회에 걸쳐 서울지역 광고물업체인 J사 박모(57·구속)씨로부터 U대회 지원법 연장 등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배 의원이 이 돈을 후원금으로 받아 영수증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은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며 조사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전준호기자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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