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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분양대금 200억 도박탕진/ 건설시행업체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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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분양대금 200억 도박탕진/ 건설시행업체 대표 체포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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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경재 부장검사)는 9일 쇼핑몰 분양대금 200억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건설시행업체 T사 대표 김모(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3년 손모씨 등 사기도박단에 속아 자신이 건립 중이던 쇼핑몰 분양대금 200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 포커도박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대금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185억원가량이 시행사 계좌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F쇼핑몰은 서울 은평구에 지하 8층, 지상 16층(총 3,000여개 매장)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6월 입점을 앞두고 90%가량이 분양 완료된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기도박단이 구속기소될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신분이고 도박금액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법처리를 면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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