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에는 봄꽃이 핀다던데. 훌쩍 떠나 머리를 식히고 싶지만 비용이 모자라서….’
앞으로는 이런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여행 바우처(voucher)’ 제도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여행경비 지원대상은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이며 소정의 신청과 심사곳과정을 거쳐 총 여행경비의 30%, 1가족(최다 4인) 당 15만원 이내의 경비를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도 30%를 지원하도록 해 근로자는 40%의 경비만 내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관광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행 바우처를 활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주관을 맡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관광협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고시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선택해 사업주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여행업체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여행상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장애우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를 동반하는 근로자는 우선 선정대상이 된다. 문화부는 올 연말까지 근로자와 가족 등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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