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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변동폭 28일부터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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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변동폭 28일부터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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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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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신용불량자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발표될 예정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헌재 부총리 사퇴 이후 정책운용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벤처 활성화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말에 발표했던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개정해 25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E을 받은 후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은 이날부터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코스닥 상장요건도 완화돼 성장성은 있으나 현단계에서 수익성이 낮아 상장을 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한결 쉽게 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확대하고 자본잠식기업 퇴출 유예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코스닥기업의 소규모·비상장기업 합병요건 완화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폐지 등의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남대희기자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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