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충청권 투기 단속 강화/ 18일부터 연기·공주 주변 건축허가 등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충청권 투기 단속 강화/ 18일부터 연기·공주 주변 건축허가 등 제한

입력
2005.03.10 00:00
0 0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설 충청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9일 "행정중심도시 건설 계획이 가시화함에 따라 충남 연기·공주와 주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높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충청권에 대한 시장조사를 강화해 집값과 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선 정밀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난 지난해 10월21일 이후 활동을 중단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중앙·지방 공무원, 경찰, 검찰, 국세청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행정도시특별법 공포(3월18일) 직후인 22일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 예정지역 2,200만평과 주변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될 때(5월 중순 예정)까지 계속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