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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길거리 등 공개장소서 개 도축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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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길거리 등 공개장소서 개 도축하면 징역"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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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남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도축할 경우 징역을 살 수 있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 개고기의 위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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