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지역 아파트 건축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50·사진) 의원이 9일 재판에서 "개발업자 권모(37·구속)씨로부터 일부 받은 돈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해 주고 받은 수고비"였다고 주장,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실상 토지 브로커로 활동했음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사실로 적시한 대부분의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2004년 7월 말 권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앞서 %B권씨에게 소개해 줬던 모 재벌 소유 부동산 계약이 깨져 권씨가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다른 계약자를 알선해 주고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만 결백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당초 아파트 인허가 청탁을 하며 접근한 권씨에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잡아뗐다는 데 왜 그 후로도 계속 권씨와 어울리며 여러 사업을 소개해 줬냐"고 따지자 박 의원은 "권씨가 그 사업은 안돼도 상관없다고 해 관심이 없는 줄 알고 계속 만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내 측근이 김용규(49·구속) 광주시장에게 빌린 3억원도 내가 지방선거 때 김 시장을 훨씬 더 많이 도와줘 사실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jawohl@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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