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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 물품보관함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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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 물품보관함 담합 과징금

입력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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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지하철 1~4호선 역구내 물품보관함과 자동사진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한벤딩㈜, ㈜벤탈코리아, ㈜보스크, ㈜동광레저개발, 다일기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2월 서울지하철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 담합을 통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성공시켰으나 한 업체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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