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세금납부의 성실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 후보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단위는 통상 5년으로 언론사의 경우 내년이 그 해인데 언론사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냐"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딱 5년이라고 끊을 수 없고 성실도에 따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곳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언론사 23곳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이르면 내년부터 언론사별로 시차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모든 언론사를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없다"며 "한꺼번에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전산분석을 해서 성실도가 떨어지는 회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조사가 문제가 되는 만큼 정치적 의도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조사를 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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