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가맹상담사)’ 시험을 통과한 합격생들이 정부의 정책 미비로 자격증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연수 거부 등 집단 실력행사에 나섰다.
9일 가맹상담사 시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2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국가자격증 시험’ 최종합격자 52명 가운데 51명이 5일부터 예정된 실무수습 연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차 시험과 10월 2차 논술시험을 거쳐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나 66시간의 실무수습 연수과정을 밟지 않으면 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가맹상담사는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는 소자본 창업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 등을 대행하고 가맹점의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을 해주는 신종 직업이다.
합격생들은 "가맹사업법이 정부의 홍보 부족과 졸속입법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상담사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며 "법을 개정해 상담사의 지위를 보호하고 업무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03년 1회 시험을 통해 배출된 62명의 가맹상담사 가운데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3坪? "관련 법을 당장 개정할 수는 없으며 합격자들이 올해 안에 연수를 받지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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