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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독도외교,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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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독도외교, 당당하게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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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본의 독도 불법 침탈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인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망언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일본의 억지주장에 우리 외교부는 무관심으로 대응해왔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리 외교부의 처방을 일본도 훤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며칠이 멀다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떠들고 다니고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하려 획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정부 안팎으로 입 단속, 문 단속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경찰청장의 독도수비대 방문 중지 요청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폭주하는 비난 속에서도 일부 여론은 외교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독도는 어차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건드려 국제사법재판소에라도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주장이 기조였다. 외교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법적인 오해가 전제돼 있다.

첫째, 국제법상 영토문제에 확정된 시효는 없다. 100년이 지나면 영토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 땅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점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영토문제는 재판소 강제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다. 설사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일본의 어떠한 자료%1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에 비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확한 증거는 한국은 물론 일본 및 제3국 자료에서 조차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 국제법학계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시효 문제에서도 밝혔듯이 영토문제는 단순한 ‘시간 끌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하거나 일본측의 책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자기 영토에 대한 최소한의 주권 행사에서조차 상대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독도에 관해 일본도 쉽지는 않은 입장이다. 다른 영토분쟁과 맞물려 있어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목에 걸려있는 가시 같은 형국이다. 만약 독도 문제가 섬 하나에 대한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실한 승산이 있었다면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으로 보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소로 끌고 갔을 것이다. 1947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르퓨(Corfu) 해협 사건을 심리할 때, 영국은 원치 않는 알바니아를 법정으로 끌어들인 전례도 있다.

인접하는 국가 사이에는 언제나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당당함이다. 62년 중국과 인도사이에 국경분쟁이 무력충돌로 치닫고 있을 때, 인도의 네루 수상은 중국이 큰 나라이지만 인도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네루의 당당함 앞에서 중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이와 더불어 ‘남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은 나 자신에 떳떳치 못한 데가 있기 때문(夫人必自悔, 然後人悔之)’이라는 맹자의 말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참혹했던 식민강점 기간을 미화하는 지식인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우리 사회를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냉정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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