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기앞수표 배서 '법따로 관행따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기앞수표 배서 '법따로 관행따로'

입력
2005.03.09 00:00
0 0

‘법 따로 관행 따로’인 자기앞수표 뒷면의 개인정보 기입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자기앞수표 이면 배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 상거래에서는 배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표법에 따르면 일반 상거래에서 자기앞수표 뒷면에 개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기입할 의무는 없다"며 "은행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개인들이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서명 등으로 족하며, 단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시할 때에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신상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실명확인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를 입력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표 뒷면의 배서란 아래에 ‘위 고객 기재란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용입니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상인들에 대한 안전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배서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수표 거래에서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분실이나 도난 수표로 인한 손실을 업체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보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한 개인 사업자 역시 "결국 위험을 회피하려면 수표 거래를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가 주인이 별도 장부를 마련해 거래 기록을 관리하거나 일일이 수표번호를 조회해 보는 방법 등이 있겠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무기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자기앞수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배서를 요구하는 상가 주인과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고객들간의 실랑이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 10만원권 수표 덜 쓴다/1월 하루평균 2,683억 결제 지난해보다 26% 크게 줄어

고액권 대용으로 쓰이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빈도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월 중 자기앞수표의 하루평균 결제금액이 2,6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2 1999년 11월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일평균 결제액은 2002년 7월 3,579억원에 이르렀으나,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계속 감소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현금화하려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갈수록 사용을 기피하는 것 같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수표 발행비용과 결제 후 보관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