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벌점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합산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어서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남모(70)씨는 11월 범칙금 미납과 관련한 즉결심판에 불응해 벌점 40점을 추가로 부과 받아 총 벌점 55점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55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위에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판을 청구했었다.
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을 받도록 돼있지만 이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때 받는 벌점에 합산되지 않는다"며 "남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은 40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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