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낙마를 계기로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지금처럼 요식행위나 통과의례를 위한 절차에 머무는 한 제2, 제3의 이헌재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이다.
공직자 재산 검증작업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규등록이나 변동공개 후 3개월 동안 검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사는커녕 누락 여부를 밝히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 전 부총리의 경우도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도 사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검증이 부실한 때문이었다. 사전에 축적해 놓은 자료가 없으니 팔짱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 내려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탄한 것은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들린다.
행정자치부는 며칠 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시 변동액뿐 아니라 총액도 신고토록 하?%C? 등의 일부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여론을 잠재우기는 미흡하다. 이와 관련해 재임기간 동안 부동산을 다른 기관에 맡겨 관리토록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부동산 거래 등으로 재산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면 곧바로 신고해 검증토록 하는 재산 상시신고제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차제에 공직자 재산공개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고지거부권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위장증여와 변칙상속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금이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와 구멍 뚫린 인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술할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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