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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檢 "협동조합 선거 금품수수 액수 무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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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檢 "협동조합 선거 금품수수 액수 무관 사법처리"

입력
200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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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국 1,000여개(전체의 80%)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 수수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 혐의가 드러나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풍토가 바뀔 때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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