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99년에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근거를 둔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한 6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일종의 ‘전자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있어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도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
우선 공인인증서의 보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올해로 6년?%2갭? 맞는 공인인증서는 지난해 총 발급 건수가 950만건에 불과하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중복 발급수를 따지면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증기관들이 자료 노출을 꺼리고 있어 연령별, 용도별 발급 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도입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발급과 이용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등록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발급된 인증서를 PC에 다운받거나 이동식 저장장치를 갖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9 국무조정실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도입을 2년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이미 5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한 곳의 누적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시대다.
지금 당장 공인인증서를 전면 도입한다면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우선은 저변 확대를 위한 발급절차의 표준화 및 단순화, 그리고 네티즌들의 적응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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