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 국가 분열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토대로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시도할 경우 즉각 전쟁에 돌입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담고있다.
‘어떠한 외국 세력의 간섭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크게 ‘평화적 방식에 의한 국가 통일’과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분열의 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평화적 방식’으로는 기존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만과의 ‘3통(직접적인 통상·통항·통신)’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비평화적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개헌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다. 이 법안은 ▦대만 독립 세력에 의한 모든 방식의 분열행위 ▦대만의 분열을 가져오는 중대사건 발생 ▦평화 통일의 조건이 완전 소실될 경우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비평화적 방법’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비평화적’ 조치는 국무원과 군 최고 기관의 중앙 군사 위원회가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외부의 눈을 의식한 듯 ‘비평화적 방법’을 취할 경우에도 ‘대만 주민과 주 대만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한다’고 규정을 포함시켰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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