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의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주차장을 모두 지하F화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가산항목을 추가하면 실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대(339만~423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용적률 200% 적용)~950만원(용적률 150% 적용)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 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민간부문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각각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의 항목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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